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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도시·비수도권 불편 해소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신도시 확대 등 13건 규제개선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 등 1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를 농·어촌 지역에서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오는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해 인구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시·세종 도시지역의 경우 660㎡에서 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는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만 연습장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제도 개선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개선 ▲공업지역 기본계획 대상 기준 변경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과태료 개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기간 연장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 종료 시 입주자 불리 조건 적용 제외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지하 안전 평가 재협의 시 일부 공사 허용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 지연 과태료 차등 부과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규모 현행화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 신고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개선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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