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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체납자 뿌리 뽑는다...성실납세자 혜택 부여, 상생결제 도입까지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 향상 계획과 체계적인 징수 활동 방침을 내놨다.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혜택을 주고 기업에게는 상생결제 도입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한다.

 

27일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기자브리핑을 열고 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시는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오메가 추적 징수반’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을 위한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을 운영한다.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175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체납자 821명을 추적, 44억 원을 징수 중이며 이달부터는 야간 징수 추적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 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복지 부서 연계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5만 8000여명의 실태 조사를 통해 33억 원을 징수했다.

 

2178명에게는 세정 지원을 했고, 43명은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을 연계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체납이력이 없는 성실납세자 1000명을 선정해 각종 지원혜택을 줄 계획이다.

 

시가 지난 14일 공포한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 교부와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홍보한다.

 

특히 시금고은행(신한·농협) 금리와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들에게는 이달 중순부터 용역 및 물품의 공공구매 시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한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 만기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 대금결제 제도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면 지자체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기업(원청)이 하위 거래기업(하청)에 지급할 대금을 압류가 불가능한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상생결제 도입으로 각종 경제위기 속에서 대금지급을 제때 받지 못해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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