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수돗물 절약과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7.8%, 하수도요금을 평균 15.5%씩 각각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월 20t 이하 사용가구는 t당 280원에서 290원으로 10원, 21∼30t은 410원에서 430원으로 20원이 각각 오르고 41t 이상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t당 70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 t당 700원이 적용되던 31∼41t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600원으로 100원 내렸다.
시는 또 업무용에 대해서는 t당 40∼60원, 영업용은 일괄적으로 10원씩, 대중탕용은 60∼80원씩 인상했다.
이와 함께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t당 요금을 10∼25원씩 올렸으며 영업용 101∼500t 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t당 70원을 올려 인상폭이 가장 컸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준으로 안산시의 t당 상수도 요금은 406.4원으로 경기도 평균 562.6원의 72.2%에 불과하다"며 "용수구입비 인상과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