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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회용품 규제 '사각'

최근 급속하게 늘고있는 장례식장들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으나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시와 장례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 지역에 성업중인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을 포함해 21곳에 이르며 이들 장례식장 대부분은 접시,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1회용 비닐까지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장례식장은 감염성폐기물 사업장으로 구분돼 1회 용품 사용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법규대상업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지난해부터 강화된 법규에 따라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장례식장 등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시나 각 구청은 이들 장례식장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일회용품 쓰레기량에 대해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장례식장 최모(59)씨는 "조문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음식을 모두 1회용품에 담아 사용하고 있다"며 "상을 닦는 번거러움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1회용 비닐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환경연합운동본부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범위 확대와 함께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 등 장례식장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에 대해 관청이 실태조사를 벌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에 1회용품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 등을 수시 발송하고 있다"며 "권고 또는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법적 규정이 없어 강제규제나 행정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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