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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 3억여원 텔레뱅킹으로 횡령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공금을 텔레뱅킹을 통해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11월13일부터 지난달 10일 사이에 수원시내 모 전자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수출대금으로 들어온 돈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텔레뱅킹하는 수법으로 모두 399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20만∼3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렸으며 지난달 10일 횡령사실이 회사감사에서 적발돼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출.입 장부 등을 훔쳐 갖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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