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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팔려고 뒷돈 89억 뿌린 '안국약품'...공정위, 과징금 5억 원

자사 의약품 처방시 병원 등에 리베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년간 90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 원과 27억 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달라는 청탁성 금품 살포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인센티브로 둔갑시켜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 영업사원들은 이 돈을 활용해 전국 의원 의사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 원을 몰래 줬다. 1인당 7470만 원 꼴이다.

 

이들은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 세단기 등 25억 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 주기도 했다. 안국약품이 직원이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병원에 보낸 물품은 25억 원어치에 달한다.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는 343회에 걸쳐 2억 3000만 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도 지원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가격·품질 등 공정한 경쟁 수단 대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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