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업들이 인력난을 해결할 외국인력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8일 발표한 ‘인천지역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 현장인력의 고령화와 청년세대의 취업기피 현상에 따라 외국인력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 규모를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명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더 확대’(50.9%)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올해 수준을 유지’(40.9%)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또 현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절반에 달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생산 활동에 필요한 외국인력이 부족해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외국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고용 인원이 부족한 이유로 ‘내국인의 잦은 이직과 취업 기피로 인력 부족 지속’(42.3%)을 가장 크게 꼽았고, 다음으로는 ‘고용 허용 인원 법적 한도 도달’하여 추가 고용 불가(17.3%), ‘회사에 적합한 외국인력 고용 어려움’(17.3%),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 귀국 등 사유’(13.5%), ‘신청인원보다 적은 인력 배정’(7.7%) 등 순이었다.
전체 응답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평균 9.2명이며, 외국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5.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차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과 인건비를 100으로 보고 동일 연차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과 인건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84.5%, 인건비는 평균 9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가 22.0%를 차지했으며,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 확대’(15.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13.6%) 등이 뒤따랐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향후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외국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이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고용·활용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현재 최대 9년 8개월)을 연장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시 재입국 기간(1개월 또는 6개월 후 재입국 허용)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