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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늦은 인천 어린이집 태풍 휴원 결정, 맞벌이 부부는 발 동동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10일 인천지역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이 내려졌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께 휴원명령 및 긴급보육 실시 안내를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

 

일선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의 하원 후 시의 휴원 명령에 따라 각 가정에 휴원 안내를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휴원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이 퇴근 후 어린이집 휴원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정보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은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펼치고 있지만 어린이집 마다 사정이 달라 학부모는 눈치를 볼 뿐이다.

 

또 눈치를 보느라 긴급보육을 신청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 긴급보육이 꼭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이 혼자 어린이집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부모 A씨는 “저녁 늦게 휴원 사실을 알려줘서 회사에 사정을 알리기 힘들어 긴급보육을 신청했는데 우리 아이 때문에 원장님과 보육 도우미분만 출근하신다고 해 눈치가 보였다”며 “휴원 사실을 빨리 알려줬다면 미리 방법을 찾았을 텐데 아이에게도 어린이집에도 미안할 따름이다”라고 토로했다.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보호자의 긴급보육 수요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 2항에는 어린이집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 보육 수요에 대비해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어린이집도 사정은 있다.

 

휴원 명령 자체가 늦게 나와 어린이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뿐 아니라 태풍에 대비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휴원인데 보육 교직원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시 관계자는 “태풍 경로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수도권이 오후 늦게 경로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휴원 명령 결정이 조금 늦은 상황은 있지만 태풍에 따른 안전을 대비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인천의 0~3세 아동은 모두 6만 4112명, 인천의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1697곳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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