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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

 

국내에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분쟁을 해결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해사법원이 없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해 해외로 유출되는 해양분쟁 관련 비용만 연간 2000억~5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 및 제정돼야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게 된다.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법원행정처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건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 타당성

 

대한민국은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규모 세계 7위의 해운·조선 강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다.

 

하지만 국내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연간 약 2000억~5000억 원의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해사 분쟁 사건의 소는 피고 회사의 주소인 본사 소재지에서 제기되며, 국내의 선사 162개사(한국해운협회 기준) 중 64.2%, 국제물류업체 713개사 중 79.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설립 시 해사 사건 관련 수요는 해외 수요로 확장될 것이며, 이에 해외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은 해사법원 입지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돼야 한다.

 

세계 주요 해사전문법원의 위치를 보면 국제공항과 항만이 동시에 입지하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주로 위치한다.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장소는 실수요자를 고려해야 하며 관할의 조정 등 해사사건 수요 당사자가 편리한 곳에서 법원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수요자가 대다수 수도권에 위치하며,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어 해외수요자의 접근성과 현장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글로벌도시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유치 최적지임을 알 수 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노력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항만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시민단체, 학계 및 정치계, 해사관련 관계자 등이 모여 지난 5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했다.

 

본부 출범과 함께 인천시민들의 해사법원 인천 유치 염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를 개최했으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100만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에서는 지나 6월 구월동 문화의 거리에서 거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7월에는 인천터미널역, 인천시청역, 주안역, 부평역 등 지하철역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해 국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 필요성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타당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기도 해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사법원 인천유치를 위한 법안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이들은 100만 시민의 염원을 모은 서명운동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인천의 유치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의 방향

 

지난 2021년 국내 해사전담재판부가 처리한 해사 사건 처리건수는 723건(인천포함 784건)인 것을 감안하면 그 수요가 충분하다.

 

국내수요자인 국내 선사 162개사 중 64.2%, 국제물류업체 713개사 중 79.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해양 분쟁의 경우 국제적인 분쟁이 많아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립된다면 국제성, 접근성, 신속성, 현장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인천은 관련 기관이 전무한 상황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인천에 설치해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인천에 위치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센터가 인천 송도에 위치,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구와의 연계로 실무적인 효용성이 클 수 있으며, 향후 해양·해사관련 국제기구를 유치 추진할 경우 국내외 기구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사사건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운‧항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사전문법원의 신속한 처리, 현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관 인프라인 공항이 있는 지역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가까운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경제성이 우수하며, 해양경찰청 및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가 있어 현장성 및 신속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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