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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인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77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올해 생활임금 1만 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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