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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 의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인천남동구을) 국회의원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현역의원이 피고인이 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같은 해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윤 의원이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윤 의원의 공소장에 돈봉투 살포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대 20명의 수수 의원 명단도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과정에서 수수 의원 특정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19명의 명단을 밝힌 바 있지만 보다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 특정 작업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상당히 진척됐지만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며 "수사 보안과 효율성을 생각해 (윤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를) 남겨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국회 회기가 중단된 사이 증거관계를 보강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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