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적극행정 일환으로 배달 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 상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 가능하며, 환급세액 일괄 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한 뒤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지급되고 8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9월 이후 신고된 내용은 그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환급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내용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또 국세청 직원은 환급 신고와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당부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