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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인천시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무량판 포비아’에는 여전히 속수무책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는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른 것이다.

 

GS건설이 자사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주거동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천시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역 내 아파트 34곳에 대한 안전점검에 돌입, 국토부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부 주관하에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에 적극 참여해 오는 9월 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을 일관된 매뉴얼을 통해 진행키로 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이 담겼다.

 

우선 설계도서 검토의 경우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를 확인한다.

 

구조체 품질조사는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돼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도 마련했다.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일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선 연말까지 보수·보강토록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무량판 포비아’에는 속수무책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무량판 공법에 대한 근거없는 정보들이 쏟아져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점검일정 만으로도 벅차 일일이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기엔 벅차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안전관리원과 점검기관간의 점검 일정을 소화하기도 벅차다”며 “시 단독 점검이 아니라 같이 하는 일정이라 바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간 아파트의 경우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섞인 혼합 무량판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조라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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