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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용적률 완화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건물 용적률이 개별 건축물에서 용도지역별 전체 평균 용적률로 완화돼 건물 신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촉진과 개발 활성화를 위해 건물신축시 용도지역별 전체 평균 용적률을 적용토록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은 경제자유구역내 건물 신축시 용도지역별 전체 건축물의 면적을 합해 산출한 평균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며, 개별 필지의 용적률은 관련 법에 따라 최고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의 개별 건축물의 용적률은 350%였으나, 앞으로 용도지역별 전체 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을 합해 3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500% 한도내에서 건축이 가능해 진다.
또 완화된 용적률 적용은 외국인 투자자이거나 인천시와 합자한 개발사업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물 인접지역의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배치와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적정 층수와 밀도, 건물형태 등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시에 통보하면 시가 공포하는 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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