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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하수처리장 건설 마찰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남항 인근의 제2준설토 투기장에 추진되고 있는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7일 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와 남구, 연수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12만5천t 규모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을 제2준설토 투기장 9만4천평 부지에 건설키로 하고 지난 11월17일 경인지방환경청에 인가 신청을 냈다는 것. 시는 또 부지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상부를 자연친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부지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는 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지방해양청에 부지 무상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해양청은 항만법에 의해 제2준설토 투기장이 준공된 것인 만큼 투자비 보전을 시에 요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해양청은 지난 96년부터 2002년까지 제2준설토 투기장에 투입된 호안축조에만 91억원이 들었고 막대한 준설비가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현재 약 6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여서 부지 매입비용에 대한 격차가 큰 상태다.
이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와 인천해양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부지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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