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캠핑장들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오폐수를 배출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는 관심 밖이다.
환경부가 매년 지자체마다 공문을 보내 캠핑장 오수 처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환경부는 지난 3월 인천시로부터 지역 내 캠핑장 오수처리 실태점검 기록이 담긴 조사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주환(국힘·부산연제구)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9~2022년) 동안의 오수처리 실태점검 결과 인천지역 캠핑장은 143곳으로 이 가운데 12곳이 하수도법을 위반했다.
이들 12곳은 모두 오수처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보면 1일 처리용량이 50㎥ 미만일 경우 수변구역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모두 10㎎/L 이하여야 한다.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은 둘 다 20㎎/L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이면 모든 지역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20㎎ 이하), 부유물질(10㎎ 이하), 총질소(10㎎ 이하), 총인(2㎎ 이하), 총대장균균수(3000개 이하)에 기준이 있다.
문제는 2019년 캠핑장 35곳을 점검한 결과 5곳이 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2020년에도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또 2021년에는 43곳을 점검, 3곳이 오수처리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했다.
하지만 2022년 30곳을 점검했을 때 다시 3곳이 오수처리 기준을 초과하면서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결국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으로는 위반행위 근절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캠핑장 오수처리 실태점검 기간을 당초 여름 성수기인 7~9월에서 동절기를 제외한 연중(4~11월)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캠핑 열풍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캠핑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수질 보호는 물론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환경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관련 실태 점검 사실은 물론 점검 결과도 모르는 모양새다.
결국 인천은 환경 보호는 커녕 위법적인 오수처리 행위에도 정부의 행정처분에만 의존할 뿐 환경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할 주체가 없는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공공하수시설만 담당하기 떄문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맡고 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모른다”며 “군·구에서 관련 점검 등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다. 시에서는 캠핑장 관련 오수처리 점검 자료를 환경부에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