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보호해야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려면 개최 전까지 학교장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권침해사항 발생 시 교사는 학교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교보위는 학교장 승인 하에 열리며 개최여부는 사안접수 14일 이내로 확정되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개최 확정 기간'인 14일 동안 교사는 문제 학생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임' 교사의 경우에도 문제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이전과 동일한 수업 역량을 펼칠 수 없어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교권침해 인정이 되지 않을 시 교보위 개최를 위한 조사과정을 담당했던 동료 교사들까지 해당 학부모의 민원에 노출될 수도 있는 우려도 가중된다.
이에 따라 교육계 내부에서는 학교장이 교보위 개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14일 간 교사의 '임시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은 선제적으로 교사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특별 휴가 5일을 줘 교사와 문제학생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학생, 학부모 삼자 의견을 듣고 교권침해 사안조사 뒤 사례가 확정되면 최대기한은 14일 이내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보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내부 관계자는 "교사가 문제학생과 분리된 5일 간의 특별휴가 동안 학교장은 교보위 개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해줘야 '2차 가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교사노조도 교보위 개최 전까지 학교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 응대의 총책임자가 되는 것이 긍정적 해결 방안임을 피력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 개최 과정은 결국 동료교사의 업무라,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하는 것 자체로 눈치가 보일 수도 있다"며 "관리자가 나서 교사를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도맡아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방안에서 '교보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