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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국제학교, ‘학교 우선 선정 방식’ 가능…경제청 또 영종패싱

 

인천 영종도 골든테라시티(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이 학교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참여할 학교가 없다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진퇴양난이다.

 

인천경제청이 지난달 23일 고시공고를 통해 국제학교 유치 관련 공모 선호 사전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모두 5곳의 학교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2곳이 외국학교법인(비영리) 또는 그 대리인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6월 국제학교 유치 공모 사전설명회에서 국제학교를 직접 개발하는 학교 우선 선정방식에 참여할 학교가 없어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진행하겠다던 주장과 반대된다.

 

당시 인천경제청의 주장은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이번 고시공고도 주민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고시공고는 학교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사업주체가 학교법인인 학교 우선 선정 방식이 제1안, 외국학교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된 컨소시엄이 사업주체가 되는 개발업자 우선 선정 방식이 제2안으로 나눠 진행됐다.

 

1, 2안의 조건도 다른데 제1안의 조건은 ▲국제학교 2개 필지(6만 9147㎡)또는 3개 필지(101만 605㎡) 전부 국제학교 설립 ▲2개 또는 3개 필지 사업주체가 직접 국제학교 건축 ▲국제학교 부지는 공시지가 1.5%로 임차 ▲국제학교 설립, 개교 후 지원 시설용지 우선매수권한 부여(토지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기준, 활인율 40%) 등이다.

 

제2안의 조건은 ▲국제학교 2개 필지(6만9147㎡) 국제학교 설립, 1개 필지(3만2458㎡) 지원시설용지 제공 ▲지원시설용지 개발이익으로 국제학교 건축 후 외국학교법인에 기부채납 ▲국제학교 부지는 공시지가 1.5%로 임차 ▲지원시설용지는 감정평가기준으로 매입(활인율 40%) 등이다.

 

공고는 지난달 28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제1안은 2곳의 학교법인, 제2안은 3곳의 개발업자 컨소시엄이 각각 선호 의견서를 냈다.

 

결국 인천경제청의 개발업자 우선 선정 방식 추진은 힘을 잃었다.

 

이에 국제학교 설립에 참여할 학교를 찾는 정식 공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경제청이 영종 국제학교 설립에 참여할 학교를 전화로 몇군데 물어봤다는데 연결이 안 된 곳도 있을 정도였다”며 “이번 공고가 5일밖에 진행이 안됐는데도 두군데가 지원을 했으니 공고기간이 길었다면 더 많은 선택지가 나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 공고를 통해 학교들을 심사하고, 자금조달계획 검증과 본교 소통 등을 진행하면 수준 높은 학교의 영종 입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은 아무 권리가 없으니 빠지고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학교선정심사위원을 꾸려 학교를 심사하고 땅 주인인 인천도시공사가 필지 활용에 대해 직접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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