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 1월 이후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t당 평균 372원에서 480원으로 30%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t당 평균 194원에서 256원으로 62원 인상되며 월사용량 20t이하 가구는 t당 230원, 21~30t은 360원, 31t 이상은 58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시는 또 업무용에 대해서는 t당 평균 526원에서 779원으로, 영업용은 779원에서 97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며 월사용량 50t 이하 기준으로 업무용은 t당 450원과 영업용은 475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가 공급하는 기존의 상수도요금 372원은 생산원가 611원의 61%에 불과하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시설공사 투자비 증가 등으로 인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