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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영종 국제학교 설립 사업' 전면 재검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을 두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공모 공고 일정을 미루고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따져 보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말 사업 시행자가 부지 일부에서 나올 개발 이익으로 국제학교를 짓고 비영리 외국학교 법인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모 공고를 내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직접 사업에 참여할 국제학교가 없어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국제학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탓(경기신문 2023년 9월 4일자 1면 보도)이다.

 

결국 경제청은 영종 국제학교 설립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사업자 공모는 물론 사업에 참여할 국제학교 공모도 무기한 미뤄졌다.

 

검토 대상은 지난달 23일 경제청이 낸 국제학교 유치 관련 공모 선호 사전 의견조회 내용 등 사업 전체다.

 

세부적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학교 우선 선정 방식의 제1안과 경제청이 주장한 개발업자 우선 선정 방식의 제2안을 놓고 전체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제1안의 조건은 ▲국제학교 2개 필지(6만 9147㎡)또는 3개 필지(101만 605㎡) 전부 국제학교 설립 ▲2개 또는 3개 필지 사업주체가 직접 국제학교 건축 ▲국제학교 부지는 공시지가 1.5%로 임차 ▲국제학교 설립, 개교 후 지원 시설용지 우선매수권한 부여(토지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기준, 활인율 40%) 등이다.

 

제2안의 조건은 ▲국제학교 2개 필지(6만9147㎡) 국제학교 설립, 1개 필지(3만2458㎡) 지원시설용지 제공 ▲지원시설용지 개발이익으로 국제학교 건축 후 외국학교법인에 기부채납 ▲국제학교 부지는 공시지가 1.5%로 임차 ▲지원시설용지는 감정평가기준으로 매입(활인율 40%) 등이다.

 

또 당초 경제청이 국제학교의 자금조달계획과 본교의 의사가 불확실한 점을 우려한 바 있어 이를 판별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이익은 외국에 있는 본교로 송금할 수 없어 학교의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로써 국제학교 설립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공고 자체도 미뤄진 가운데 공고 이후 선정과 검증 절차까지 기다리려면 주민들은 경제청의 발 빠른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제 막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 공고 일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1안과 2안 모두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진 후 사업 추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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