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맑음동두천 7.6℃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2.9℃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아들 탈북위해 여권 위조한 탈북자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 판사는 8일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여권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박모(40)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미처 함께 탈북하지 못한 어린 아들(9)을 탈북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 있다"고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탈북자 박씨는 지난 2월 중국 조선족에게 북한에 있는 아들을 중국으로 탈북하게 한 뒤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탈북자 취업상담원에게 부탁해 상담원의 아들 여권을 발급받는 척하며 북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붙여 허위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