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 판사는 8일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여권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박모(40)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미처 함께 탈북하지 못한 어린 아들(9)을 탈북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 있다"고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탈북자 박씨는 지난 2월 중국 조선족에게 북한에 있는 아들을 중국으로 탈북하게 한 뒤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탈북자 취업상담원에게 부탁해 상담원의 아들 여권을 발급받는 척하며 북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붙여 허위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