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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정당 현수막 관리 대책 마련하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용인특례시의회는 김윤선 의원이 지난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용인시특례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만 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지난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과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으로 광고물을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동안 게첨이 가능하게 됐지만 도시경관의 저해 등 시민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현수막 문구의 수준이 조악하다는 시민들의 지적과 함께 피로감이 커지고 있어 절제와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더해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표지판, 깃대, 현수막 등이다"라묘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상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이후 많은 토론 등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행정에 많은 일 가운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업무가 바로 현수막 관리"라며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단속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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