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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용인특례시의의원 대표발의 ‘공중화장실...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는 박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개방화장실에 대해 청소 관리, 수도요금 일부 등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방화장실 제공자에게는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켜주고 운영 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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