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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 대표발의 ‘물순환 회복...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는 신현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시행 ▲물순환 회복을 위해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물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확대를 위해 노력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 ▲물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은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등이다.

 

신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자연 친화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 개발 기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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