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금)

  • 맑음동두천 31.3℃
  • 구름많음강릉 30.0℃
  • 맑음서울 31.5℃
  • 맑음대전 30.2℃
  • 구름조금대구 30.4℃
  • 구름조금울산 26.9℃
  • 구름조금광주 30.1℃
  • 구름조금부산 25.6℃
  • 구름조금고창 29.2℃
  • 흐림제주 26.1℃
  • 맑음강화 28.1℃
  • 맑음보은 28.7℃
  • 맑음금산 29.7℃
  • 구름많음강진군 28.1℃
  • 구름조금경주시 32.1℃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기업도시특별법 등 국회 통과

정기국회 폐회..예산안 처리 무산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기업도시 육성을 지원하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 담뱃값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 동안의 17대 첫 정기국회 회기를 모두 마쳤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계수조정 작업이 삭감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131조5천억원(일반회계)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의 처리는 10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기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가격을 500원씩 인상,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50원에서 354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