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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명분 생겼다…대법원, 행안부 제소 기각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하며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수막 난립 문제는 지속됐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지난 7월 12일부터 개정 조례를 근거로 ‘정당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이로써 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음으로써 정치 현수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 받게 됐다”며 “이번 조례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10개 군·구에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계도·홍보를 통한 자진철거를 포함해 1377개에 이른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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