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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정위·소비자원 "과도한 항공 위약금, 택배 분실 주의"

 

#. 직장인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 2000원을 결제한 후 몇 시간 뒤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 62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 사례처럼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각각 전체의 15.4%, 19.1%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으로 나타났다. 이어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이며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 소비자피해 사례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사증), 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해야한다.

 

상품권의 경우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더 자세히 확인해야한다.

 

상품권 구매 후,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비자원은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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