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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논의 다음달로…로봇법에 경자법까지 '첩첩산중’

 

인천로봇랜드가 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로봇법과 경자법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로봇랜드 착공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성실행계획 변경 논의가 필요하다.

 

시는 최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합류한 인천도시공사(iH)와 로봇랜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산업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는 이달 중 산업부와 조성실행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장관 교체에 따른 내부 사정이 발목을 잡았다.

 

산업부 방문은 다음달 초로 미뤄진 상황이다.

 

시는 산업부에 현재 로봇랜드 부지 중 산업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로봇산업용지 전체 약 21만 7000㎥ 중 5만㎥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지식산업센터나 연구소, 오피스텔(기숙사)로 활용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조성실행계획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이미 시가 지난 2018년 로봇랜드의 테마파크(유원시설) 비율을 45%에서 19.9%로 대폭 줄이는 등의 조성실행계획을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당시 산업부의 계획 변경 승인에만 2년을 썼다.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한다고 끝이 아니다.

 

로봇랜드가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까닭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로봇랜드 정상화 속도는 산업부의 손에 달린 셈이다.

 

시는 오는 2024년 하반기 중 인천로봇랜드 기반시설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일부라 지난번과 달리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조성실행계획 변경에 산업부와 논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입장일 뿐”이라며 “다음달 논의 후 진행상황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는 물리적으로 봤을때 승인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만 받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착공 목표는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청라국제도시에 76만 9279㎡ 규모의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업용지, 업무용지, 로봇체험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2007년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1단계 사업인 로봇타워·로봇연구소 등 공공시설을 2017년 건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2단계 사업인 유원시설(테마파크) 등은 16년째 표류 중이다.

 

이에 내년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기반시설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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