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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연말연시 특별 단속

2006년 지방선거 노린 단체장 등 금품.식사 제공행위 등 대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구)는 9일 연말연시를 맞아 차기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등이 각종 행사나 송년모임과 관련해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송년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 제공행위 ▲경로당.노인회관 등에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체육대회 등 지역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양로원.경로당 등에 선물, 음식물 제공행위 ▲송년?신년인사 명목으로 입후보 예정자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게시행위 등이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고아원 등 사회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등 구호적, 자선적 행위와 선거운동 목적없이 단순한 내용의 연하장을 친지나 친구 등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 안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연말연시 선물 공세를 벌이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기간동안 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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