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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단 입주업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줄일 예정

용인특례시는 지난 14일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줄이기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단 입지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비용부담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입장은 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게 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업단지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조기 입주한 기업이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위탁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함이 사라졌다.

 

용인특례시 최초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난 2020년 8월 준공된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덕성리 일원) 입주 기업들이 조례 개정의 첫 번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임영선 환경과장은 “조례 개정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의 하나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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