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군사우편으로 미국으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한 주한미군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20대 A씨 등 22명을 검거해 유통책인 30대 B씨와 20대 C씨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 2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인 A씨는 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B씨와 C씨 등 다른 주한미군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평택과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 1670만 원 상당과 A씨가 들여온 마약 및 투약기구 등을 압수했다.
미군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 검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범인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해 이미 구금된 상태여서 구속하지 않았다”며 “국내 민간인들에게 마약이 유통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마약이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며 “앞으로도 군사우편을 마약의 밀반입 경로로 악용하는 방식의 범행을 막기 위해 미육군범죄수사대와 공조하며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