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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 학교장 불명예 퇴직 전국서 가장 높아…성비위까지 얽혀

 

올해 인천지역 학교장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징계를 받아 불명예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학교장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지역 학교장 징계 건수는 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다.

 

올해에만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 9명이 인천지역 학교장인 것이다.

 

또 최근 10년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비율도 인천이 전국 세 번째로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41.2%, 인천이 37.1%를 차지했다.

 

세종(23.1%), 전남(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돼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총 78명이었는데 인천에서만 6명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6명 중 3명이 성비위를 사유로 한다는 점이다.

 

나머지 2명은 기타, 1명은 금품수수와 횡령 관련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도 인천과 유사한 징계사유를 보였다.

 

중징계중에서도 파면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총 9건이었다.

 

해임의 경우 69명이 해당했는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성예방교육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징계대상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비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책무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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