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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외계인으로 보여”…망상에 빠져 부모 살해한 딸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차례 흉기 휘둘러 부모 숨지게 한 혐의
원심 징역 15년 치료감호 10년 판결 유지

 

망상에 빠져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고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군포시에 위치한 아버지 B씨 주거지에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어머니 C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였고, 누가 죽이라고 시켰다”, “엄마가 뱀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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