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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의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4일부터 시행

1억 원 이하 소액·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제외
쪼개기 등으로 회피하면 과태료 5000만 원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 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 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 9월 26일까지 기업 6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사, 수탁기업에 6206개 사가 각각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일회성·단발성 거래 역시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 된다.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변경되는 계약 역시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은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납품 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 4일부터 ‘납품 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을 풀 수 있어 감격스럽다”며 “법제화를 넘어 일차적 현장 안착 목표가 달성된 만큼 이제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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