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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운행 금지 구간' 법으로 정해야

매년 관련 사고 ‘급증’...잠재적 사고 발생 지역 지정해 사고 막아야
운행 금지 법령 없어 아쉬움…경찰, 필요성 입증해 법 제정 유도

 

매년 전기 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운행 금지 구역을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10배 정도 늘어났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59건에서 95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 운전은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25km/h 속도 제한과 2명 이상 동승 금지 규정이 있으며, 자전거 도로 통행 및 차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 규정이 있다. 또 야간 주행시 전조등과 후미등이 정상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제한 규정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선 경찰에서는 잠재적 사고 발생 지역인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퍼스널모빌리티 운행 금지 구역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는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피하기 어려워 잠재적 사고 발생 구역으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인식해 수원남부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경찰서장 직권으로 지난달 30일부터 효원지하차도, 매여울지하차도 등 관내 6개 구간을 퍼스널모빌리티 운행 금지 구역으로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구역에 대한 퍼스널모빌리티 사고 위험성을 입증해 다른 일선 경찰서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퍼스널모빌리티 운행 금지 구역 법제화에도 공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금지 구역 필요성은 경찰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이 필수적이어서 이번 사업으로 운행 금지 구역 지정 필요성을 입증해 법 제정 움직임이 일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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