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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분리교육’ 매뉴얼… 현장에선 혼란 여전

생활지도고시 해설서에도 여전히 불분명한 ‘관리인력’
교원단체, “‘학교장’으로 책임자 명시해야 교사들이 따를 수 있어”
교육부, “12월 학칙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해설서 보완 예정”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분리교육 등이 담긴 생활지도고시를 공포, 해설서까지 배포했으나 여전히 책임소재 등은 명시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7일 분리교육의 상세 매뉴얼을 담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제작, 현장에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문제 학생 분리 장소로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러나 4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해설서에는 여전히 분리교육에 관한 ‘책임소재’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리교육 관리 인력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점에 대해 ‘해설서 배포 이전과 다를 바 없다’, ‘허울뿐인 매뉴얼이다’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관리 인력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 분담 시 교사 간의 갈등과 학생의 학교 이탈 가능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은 분리교육 책임주체가 ‘학교장’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학교장이 총책임자가 되지 않으면 민원 등에 노출되기 쉬운 교사들이 먼저 나서서 학생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 한 교사는 "학교장이 실무관리 주체에서 빠진다면 학교장도 못 하는 분리교육을 어떤 교사가 나서서 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교원 노조는 학교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학교장이 나서서 생활지도 실무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유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예산, 인력, 장소를 구애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지원하고 학교장이 실무를 책임져야 교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설서에 책임 주체를 ‘학교장’이라고 정확히 명시한다면 학교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교감’까지만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완료되는 학칙 제정에 따라 생활지도 고시 현장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해설서를 보완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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