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1℃
  • 흐림강릉 27.5℃
  • 서울 25.9℃
  • 흐림대전 27.5℃
  • 흐림대구 27.5℃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6.6℃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8℃
  • 흐림거제 27.6℃
기상청 제공

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주택구입 대출 가구 연소득 8500만·전세 7500만 원 ↑
버팀목 대출 금리 최고 2.9%…보증금·대출 한도는 동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정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각각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 소득은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은 연 2.1∼2.9%가 적용되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 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최대 4억 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한편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 3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1.6~3.3%가 적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