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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공판 출석…“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혐의 부인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6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영장 기각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나온 심경을 말해달라”,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나”,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공판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모두발언을 30분가량 한 뒤 끝났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다음에 하자고 요청했다.

 

공판에서 이 대표는 발언권을 요구한 뒤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번 출석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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