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자들이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알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방청석에 있던 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이번 선고애 대해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말이 안된다”고 소리쳤다.
일부 유족은 재판정을 떠나는 피고인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며 울분을 토해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방음터널 천장과 벽면으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확산됐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