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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개발에 농지 사라진다

도내 신도시 및 도로.택지 개발 등 농지전용 해마다 늘어 상반기에만 전국의 35.7% 차지
우량농지 짐식 및 부동산 투기 등 우려…인허가권 시장군수에 위임하고 허가면적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년초 본격

도로 및 택지개발 등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경기도내 농지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도지사 권한의 농지전용 인.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내년초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로 우량농지의 잠식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도내 농지전용 면적은 총 1천982ha로 전국 5천548ha에 35.7%를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 2001년 25.4%, 지난해 27.7% 등 농지전용 면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정부의 도로 및 철도,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최근 몇 년사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도내 전용유형은 공공시설이 26.3%로 가장 많고 주거시설 22.5%, 광공업 16.8%. 농어업용 13.1% 등이다.
실제 신도시개발이 한창인 화성시의 경우 최근 5년동안 전용된 농지면적이 무려 1천750ha에 달하고 용인시도 같은 기간 1천440ha나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등 주변여건에 따라 평방미터당(㎡) 최대 2만1천800원 가량인 농지조성비도 지난 2000년 826억원에서 지난해 1천928억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826억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개발과 함께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어서 우량농지의 잠식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신도시개발 등 대형사업이 도에 집중, 농지전용 면적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인허가권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긴 하지만 우량농지 등은 예전대로 도지사의 관할아래 있어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 인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허가면적도 현행 1만㎡미만에서 3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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