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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6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

경기도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악취가 극심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개발원연구원은 도내 10개 시.군 16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도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을 도에 제출했다.
13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현장조사와 인근 악취 민원 등을 검토한 결과 안산과 시흥에 걸쳐 있는 시화.반월공단, 평택의 평택.송탄산업단지 등 10개 시 16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시화.반월공단을 포함, 5개시 7개 지역에는 엄격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설정,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 부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해당 지역 가운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화.반월공단을 우선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다른 지역은 객관적인 악취도 조사를 실시해 근거를 마련한 뒤 확대 지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방안으로 시.군단위 지정안과 악취민원 다발 산업단지 중심 지정안을 제시한 뒤 시.군단위 지정안의 경우 실질적인 악취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악취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설정한 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는 시화.반월공단 1천595건, 남양주시 관내 204건, 안양시 관내 173건 등 21개 시.군 34개 지역에서 모두 2천594건의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악취가 극심한 지역을 도지사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특별한 경우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자체 설정, 적용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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