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준영 국회의원(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기회발전특구에 각종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5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행·재정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난달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오는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조세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배 의원은 지난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기회발전특구 제도 도입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 양도 후 특구 투자 시 양도차익을 특구 부동산 처분시까지 이연 ▲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양도세 비과세 ▲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7년간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2년 50%) ▲기회발전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적용 등이다.
배 의원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강화와 옹진도 수혜 대상에 포함돼 특구 도입을 통해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며 “조세소위 위원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고 다른 인센티브들도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