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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 실명제' 도입으로 투명성 강화한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 발표
내년부터 공동주택 층, 향별 등급 공개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 공시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만큼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등급화해 투명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1989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지만 그 산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개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한국부동산원 담당 직원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실명제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표준부동산 소유자가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만 볼 수 있었던 정보를 이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확대해 '책임 있는 가격산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공시가격 편차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층(7등급) ▲향(8방) ▲조망(도시, 숲, 강, 기타) ▲소음(강, 중, 약) 등 구체적 가격결정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층과 향별로 우선공개하고 조망이나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공시가격 산정기초정보 관련 이의를 신청하면 비교표준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공개한다. 공동주택은 비교 거래사례와 시세수준 등 공시가격 산정 시 활용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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