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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피해자인데”…전세보증금 잃고 지원도 못 받는 피해자들

정부‧지자체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실효성 ‘미흡’
피해자 셀프 사기 입증…임대인 잠적 등 연락두절
‘깡통전세’피해 등 피해자 지원 대상 넓혀야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 및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세사기 의혹' 고발건이 무더기로 접수되고 있는 수원시는 오는 19일부터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해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를 도울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 조건이 수사기관이 사기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기망 및 고의, 즉 사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두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기가 아닌, 단순 전세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시간에 임대 및 매각을 했다는 기록을 제시해 사기를 입증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사기로 인한 피해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 등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가 33.7%에 달하고 있어 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측 관계자는 “사기를 입증할 정보는 임대인이 갖고 있어, 임대인이 잠적하면 피해자가 사기를 입증할 방법은 전무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수억 원 전세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사기를 입증할 능력은 전무하다”며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모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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