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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경기장 전대 소송 1심서 원고 패소, 임대업체 주장 힘 잃어

 

인천 문학경기장의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현재 입점업체들도 영업을 더 이어간다.

 

3년째 문학경기장 내부의 전대 소송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한 임대업체들이 소가를 더 올려 항소한 탓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문학경기장의 관리 주체였던 SK와이번스와 대부계약을 맺고 임대 사업을 하던 A·B업체가 시와 SK와이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시는 지난 2013년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 및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SK와이번스는 주경기장을 A업체에 전대했고, A업체는 B업체에 전전대했다.

 

문제는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됐다.

 

공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의 경우 주택·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SK와이번스의 전대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A·B업체는 이미 찜질방과 피트니스센터, 사무공간 등의 운영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자했다.

 

결국 A·B업체는 시와 SK가 관련 법을 어기고 대부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시의 손을 들어줬다.

 

A·B업체는 불복하고 있다. 3년여의 시간동안 늘어난 이자 비용을 포함해 110억 원으로 소가를 올려 항소한 것이다.

 

다음달 2심의 1차 변론기일도 잡혔다.

 

시 관계자는 “2심도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소송의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확정할 수 없어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등 일반재산에 대한 현재 대부계약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야구단은 소송도 함께 떠안은 상태다.

 

그럼에도 소송 및 대부계약 유지를 포함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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