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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유정복 시장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건립 선행 후 주택 분양’ 원칙 지킨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부영그룹의 송도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선긋고 테마파크 건립 후 주택 분양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천준호(민주·서울강북갑) 국회의원은 송도 도시개발사업 및 테마파크 조성에 제기된 시 특혜 논란에 대해 물었다.

 

천 의원은 “부영그룹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인가조건 완화 및 테마파크 용지와 도시개발 용지 교환에 대해 요구하는데 이를 위한 시의 입장이 궁금하다”며 “핵심은 인가조건 완화를 해준다는 건지 용지를 교환하는 것인지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지난 5월 제기된 시의 분양 인가조건이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서 ‘테마파크 용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착공 후’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와서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해당 사업의 테마파크 사업 선행 후 주택 건립이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사업의 협의는 있을 수 있지만 맹꽁이 이전과 환경오염 정화는 무조건 선조치 돼야 하는 사항으로 기본적인 사업 방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은 지난 2015년 10월 부영그룹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토지 약 160만㎡를 3000억 원에 매입하며 시작됐다.

 

도시개발사업은 907번지 일원 53만 8600㎡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이에 앞서 911번지 약 104만㎡를 테마파크로 조성해야 한다.

 

당시 시는 도시개발에 앞서 테마파크 조성을 전제할 것으로 조건을 걸었다.

 

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부영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 아파트 분양·착공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시는 2015년 12월부터 9차례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연장해줬으며 최근 시와 부영그룹간 인가조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다는 의혹이 특혜 시비로 떠올랐다.

 

이에 천 의원은 “다수의 부동산 회사가 기반시설은 확충하지 않고 분양만 하고 이익만 얻어 떠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가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을 위한 공익을 우선시한 개발사업 진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가 일명 먹튀방지를 위해 세운 ‘테마파크 완공 이후 분양 착공’이라는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의미다.

 

한편 시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일원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부영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테마파크 부지가 대상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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