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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업체, 23일부터 LH 신규공급서 인센티브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첨 우선공급·경쟁평가 가점 방식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은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에는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 1순위 청약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실적 등)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조건을 충족합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 평가에 참여할 경우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줄 예정이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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