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유시민)은 14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 상무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는 지난달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가 대의원 선출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따른 것으로 도당은 선출방법에 대해 읍면동별 선출과 국회의원 선거구별 선출한다고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집행위에서 “성별, 연령, 지역, 정당경력 등 다양한 당원들이 대의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정에는 대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숙 김두수 의원 등은 “두 방안을 절충해 60%는 동단위로 뽑고 나머지는 상무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별 당원대회에서 선출하는게 여러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