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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특급호텔 적발, 업주 등 26명 기소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충근)는 14일 불법오락실과 증기탕 영업을 해온 수원, 화성 지역 특급호텔 4곳을 적발, 호텔사장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C모(46)씨는 지난해 4월 15일∼지난달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A 관광호텔 내 오락실에 '잭팟' 등 사행성 오락기 35대를 설치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한도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를 불법환전해 준 혐의다.
C씨는 또 지난해 1월1일∼지난 5월 이 호텔 내 증기탕 임대료로 한달에 1천300만원씩을 받고 5월이후 지난 9월까지는 자신이 직접 증기탕을 운영, 손님 1명당 16∼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J모(49)씨는 화성시 G호텔 내 G피부관리실, 수원 S스포츠마사지와 B안마시술소, 서울 동대문구 S안마시술소 업주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안마시술소에 목욕시설을 설치한 방을 갖추고 윤락녀를 고용, 손님 1명 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적발된 호텔 중 G관광호텔 등 3곳은 관광진흥법 상 정부보조금과 융자혜택을 받는 관광호텔임에도 객실료 수입보다는 증기탕과 불법오락실 운영 수익과 이들로부터 받는 고액의 임대료에 의지해 호텔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퇴폐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1월 27일 이후의 수익 60여억원을 국고로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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