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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여성 유골, 실종 여대생으로 확인

치아모양 일치, 살인사건 체제로 수사전환
"유골 발견 너무 늦었다" 비난

<속보>지난 12일 화성 여대생 실종현장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유골은 실종된 노모(21.여)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 다음날부터 수사본부를 편성, 수사와 수색을 병행했지만 사건발생 46일만에 유골상태의 노씨 시체를 발견, 초동수사와 수색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화성경찰서 수사본부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13일 오후 실시된 유골에 대한 부검결과, 유골의 치아가 실종된 노씨의 것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씨의 과거 치과치료 기록을 통해 치료받은 치아와 모양, 치열이 노씨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치아확인은 사람마다 지문과 유전자(DNA)가 다르듯 치아의 모양이 저마다 다르며 지문이 같을 확률보다 치아모양이 같은 확률이 더 희박해 사건이나 사고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분석과 함께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 부검결과 유골은 171.5㎝의 여성으로 위에는 김, 야채, 떡복이, 무로 추정되는 물질이 남아 있고 뼈가 일부 손상됐지만 숨진 뒤 동물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의 종류는 타살로 판단되지만 사망 원인은 유골의 상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1만3천여명이 수색에 투입되고 물빼기 작업까지 벌인 경찰은 주민에 의해 노씨의 유골이 발견된 것에 대해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유골 발견 지점이 유류품을 수거했던 도로에서 1.6㎞ 떨어진 거리여서 도로 주변 1㎞ 정도로 범위를 한정했던 경찰 수색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유골이 노씨로 확인됨에 따라 실종에서 살인사건 수사체제로 전격적으로 전환하고 화성일대 지리감이 밝은 2명 이상의 남성 용의자를 잡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한달 보름이상 벌인 탐문 및 주변인물 수사 등 기초수사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하는 한편, 실종일(10월27일)이후 전출자나 행불자 등에 대해 정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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